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에게 농산물 제공... 현직 조합장 고발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자명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조합장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2월 1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모두가 함께 해 주기 바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