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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3월 22일 첫공판

3월22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월17일까지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며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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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22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월17일까지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며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대표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부분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은 사건과 관련해 20~40명 가량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영훈 지사측은 선거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 오 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 대한 반대 심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지사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 행사에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업체들을 동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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