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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판결

재량행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및 응급처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즉, 제주도의 허가조건은 적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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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영리병원
녹지영리병원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병원개설 허가를 하면서 조건부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15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심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면서 촉발됐다. 

녹지측은 이듬해 2월 이 허가조건이 재량행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의료법.응급의료법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되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측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며 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주체 등에 관해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하며 유사한 규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과 달리, 재량행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및 응급처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즉, 제주도의 허가조건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는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일 뿐, 내국인 진료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내국인 진료의 거부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전에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대상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외국인 대상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내․외국인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할 때 반드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할 수 있다며 허가 조건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거부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녹지측과의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녹지측은 병원 건물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스스로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조례에 따른 '허가 요건'을 저버렸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청문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다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항소심 승소 관련 입장을 내고, "제주도는 이후 판결문 내용 확인 후 소송대리인 및 법무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 2차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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