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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전기차 7520대 보조금 지원

화물의 재지원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구매시에는 이전 구매분에 대해서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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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제주도에 전기차 7520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전체 보급 규모는 승용 4500대, 화물 3000대, 승합 20대 총 7520대로, 이 중 상반기 보급분은 5020대(승용 3000대, 화물 2000대, 승합 20대)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8%(3만2976대) 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도내 전기차는 약 9.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전국 평균은 약 1.5%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 화물의 재지원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구매시에는 이전 구매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재지원제한기간이란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 차종(승용차 간 또는 화물차 간)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로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다.

또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재지원제한기간내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공모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신청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비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해 승용차 400만 원, 화물차 500만 원, 승합차 4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국비 보조금은 승용 20만 원, 화물 200만 원 인하됐다.

승용 일반 전기차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에는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최대 68만원)를 추가 지원하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승용 초소형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20%(7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최대 36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승합 전기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 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소유 중인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추가 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더 인상된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구매와 함께 기존의 내연기관차 폐차를 유도해 제주 전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좀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을 위해 보조금액을 인상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하반기 공고는 예산 및 상반기 보급상황 등을 감안해 7월 중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제주도청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1, 2612, 2613, 2614, 261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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