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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윤대통령에 포괄적 권한이양 요청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미 시행중인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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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앞으로는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 이양'을 공식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지방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보고 안건인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에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미 시행중인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후 총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권한이양은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됐고,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특례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배척 당하기 일쑤였다.

종전까지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7단계 제도개선의 경우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 받았으나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 7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8단계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국내 자치분권체제의 변화로 또 다른 고민에 놓이게 됐다.

제주가 그동안은 자치분권모델로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세종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특별자치 제도의 전국적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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