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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 중단하라!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 부패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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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도내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제주도는 공공성 후퇴한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제주에너지공사에게 일임된 풍력개발의 계획입지 마련의 기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것과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끔 바꿔놓는 것에 있다”며 “먼저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개발사업의 계획입지 지정권한을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려는 이유는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다. 말 그대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하나하나 다 논리가 부족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미 동복풍력발전 등의 완공된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단지 계획입지로 추진하여 민간사업자가 공모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 실적이 없을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면서 완공된 단지를 곧 보유할 계획이다”라며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을 이야기하나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계획입지을 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민간이 마음대로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온 풍력사업들도 이제야 본격 운영을 시작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다. 공공주도로 하지 않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제주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해진 계획입지에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에서 계획입지를 정하는 단계에 이미 사업예정자가 정해지게끔 계획이 변경되는 점”이라며 “ 일단 계획입지를 미리 정하고 이후 민간사업자를 참여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 부패와 비리가 횡횡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 사업자나 마을주민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공무원이 특정사업자에게 심의위원의 명단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한 바도 있다”며 “게다가 최근 사례인 추자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특정 마을주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면서 마을 내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다”고 쏘아붙였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를 막고자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입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여기에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 게다가 좋은 입지에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면 당연히 풍력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민사회와 더 많이 공유하겠다는 사업자를 선발할 수 있다. 현재 계획이 이점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사업예정자를 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 국내 풍력개발을 유럽 등 선진국의 굵직한 에너지대기업들이 선점하려 나서는 등 풍력개발의 사업성이 우수한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풍력개발과 관련해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내놓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 새롭게 바뀐 계획이 도민의 이익과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공성도 담보하지 않는데 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보다 공공적으로 계획입지를 잘 다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모색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사업에 더 참여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부디 이번 계획이 특정한 이해당사자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해 나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 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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