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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영업행위 현장 적발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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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신·변종 ‘룸카페’에 고등학생 4명(이성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내 A업소(룸카페)에 대해「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3일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업소를 현장 단속했다.

A업소는 반경 2㎞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했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①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②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③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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