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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설ㆍ한파 농작물 피해신고' 13일까지 연장

접수 상황을 보면 월동무가 482건‧781ha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브로콜리가 54건‧35ha, 양배추가 34건‧24ha 순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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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대설 및 한파 피해 농작물에 대한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 사이 연이은 대설ㆍ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들의 신고 접수 기간을 당초 4일에서 오늘 13일까지 9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상황을 보면 1월 31일 기준으로 643건에 901ha가 접수된 상태이다.

접수 상황을 보면 월동무가 482건‧781ha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브로콜리가 54건‧35ha, 양배추가 34건‧24ha 순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1월 31일 기준 주요 월동채소류 수확은 월동무 30%, 양배추 25%, 당근 40%, 브로콜리 70%가 수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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