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 지정

제주의 해안사구 및 하천 등이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기자명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상대보전지역을 약 3657㎡ 줄이고, 같은 면적만큼 절대보전지역을 늘린 것으로,  절대보전지역 33만4063㎡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0.507㎢,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0.9㎢ 및 2등급 7.3㎢를 각각 추가 지정했다. 

경안에서는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18만 9000㎡ 증가했다.

그 외에도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5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507㎢ 상향하게 된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1만6000㎡,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