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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3월 초 결론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법정 처리기간은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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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조감도
제주2공항 조감도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6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해 본안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의뢰하고, 법정기간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법정 처리기간은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환경부는 이 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거나, 사업 시행기관(국토부)에 2차례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법령에 명시된 5개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기관 총 6곳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의 검토가 끝나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동의 △조건부 동의 △재검토(부동의) △반려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공항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세부 자료는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내용과 함께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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