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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90%'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ㆍ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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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ㆍ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와 국내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9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0년에는 12억 5000만 원, 2021년에는 13억 원, 2022년에는 13억 9000만 원 등 3년간 총 39억 5000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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