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
기능직의 경우 700명 정원 전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기능 직렬 전환의 경우도 ‘기능(토목․건축․통신 등) → 관리운영직군 임용 → 전직시험 → 일반직 전환’을 통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별정직의 경우 전문경력관, 일반직 전환 및 일부 별정직 존치 등으로 구분하여 전환한다.
그 외에도 전문경력관 전환은 특정분야의 전문성․경력․경험 등이 필요하며 채용시에도 특정분야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할 경우를 지정하고 별정직 중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인력의 경우 2년간 전담직위 지정 후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도는 현행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의 공무원 직종에 대하여 기능직과 계약직은 폐지하고 별정직은 축소하는 등 단순화하여 공무원 직종체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