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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의혹 철저히 가릴 방침

공익감사 청구 이후 제기된 문제 등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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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 (1차) 22.8.31.~9. 2. (2차) 22.9.14.~16. (3차) 22. 9. 21.~23.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 제20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청구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9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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