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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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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 등 총 20건(5. 27. 현재)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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