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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애 예비후보 "제주도를 UNESCO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소한다"

용천동불보호 대책위원회 "제주도는 아무 대책 없이 하수처리장 증설만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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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보호 대책위원회, 제주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4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과 운영지침 위반을 UNESCO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소한다"라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한국은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체약국이며 2007년 제주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기에 등재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은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과 운영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나 한국정부와 문화재청, 제주도는 2006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7년 증설과 재증설에 관한 사항을 유네스코 자연유산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한국정부가 제주도를 유네스코 자연우산위원회에 자연유산으로 신청할 때 동부하수처리장을 보고에 누락시킨 이유는, 보고 시 등재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정부와 제주도는 이제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유네스코 자연유산 용천동굴 역사문화한경에 설치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는 '등재신청서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해당 유산을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보존상태에 영햘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하며 모니터링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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