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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 신청 접수 중

고용노동부, 합법 체류자 중 ‘22.1.1~4.12 만료자 대상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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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1월 1일~4월 12일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결정(‘21.12.2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신규인력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 내에 만료되는 자이다.

-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가 있는 자(결격사유 해소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301명(E-9 292명, H-2 9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08~4410)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에 고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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