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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무산되나...

3일 정부 부처 과장급 회의 이후 아직까지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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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의 10월 국회 제출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원위는 사실상 협의와 조정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만 정리되면 곧바로 정부 부처 확인을 거쳐 제주지원위 회의에 상정해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나 3일 정부 부처 과장급 회의 이후 아직까지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제주지원위 관계자는 “부처와 협의하면서 수정됐고, 제주도에서 최종적으로 보완된 안을 보내오면 정부 부처에 확인하고 지원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그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장급 회의에 이어 예정됐던 국장급·차관급 회의와 제주지원회 실무회의는 생략되고, 곧바로 제주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원위 실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총리실 차원에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제주지원위,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도 물 건너가게 되고,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입법 절차도 적잖은 시일이 필요해 11월 국회 제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의 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범칙금의 감경) ① 제2조에 따른 범칙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해당 위반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범칙금을 감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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