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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지역 신규 확진 6명… 올해에만 800명 발생

1차 183,176명·완료 49,341명… 접종 대상 대비 31.9%·목표 대비 45.5% 1차례 이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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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총 1,311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6명(제주 #1216~122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제주에서는 총 179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 80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221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주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6.85명(6.11~17 / 48명 발생)이며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81이다.

전일 확진된 6명 중 1명은 관광차 입도한 타 지역 거주자(제주 #1221번)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5명은 모두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4명(제주 #1216·1217·1218·1220번)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수도권 입도객(제주 1221번) 1명(제주 1219번)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16번 확진자는 집단감염 사례인 ‘제주시 지인모임3’과 관련된 114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 격리 중이였으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실시한 재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17번 확진자는 ‘제주 직장3’ 관련 확진자인 120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동거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1216번, 1217번의 확진에 따라 제주시 지인모임3 관련 확진자는 8명, 제주 직장3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1218번 확진자는 1203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1219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됐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다. 이로써 이달 신규 확진자 중 감염원을 조사 중인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1220번 확진자는 12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1221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수도권에서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와 함께 입도한 것으로 파악된 일행 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현재 도내 한 시설에서 각각 격리 중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85명(서대문구 확진자 1명 포함), 경기 김포시 이관 1명, 격리 해제자는 1,136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258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866명(접촉자 513, 해외입국자 353)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총 4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일주일(6.11~17)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총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나타났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6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1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8일 동안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약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셈이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건, 행정지도 63건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 27건 △마스크 미착용 15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에도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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