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격리 통보 무시 8번째 확진자 기내 접촉자, 강제 격리 조치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28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A와 B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 중이다.

기자명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는 도내 8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제 격리 조치 된 대상자는 도내 8번째 확진자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제주행 항공기에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다.

이 중 A와 B씨는 도 보건당국의 수차례(첫 통화시도 : 오전 9시 7분, 첫 연결성공 : 오전 9시 23분) 전화 등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하여 도외로 빠져 나가려 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28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A와 B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 중이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