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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로 불법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2명 입건

7만 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해 17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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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마스크 10만 장을 구매한 뒤 이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고 전국 곳곳의 마트에 유통시킨 업자 2명이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차익을 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정식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로 위장 판매한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와 B씨는 경기도 소재의 모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 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고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시켰다.

유통업자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 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 중 7만 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해 17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어 유통업자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총 7만 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300원을 높여 2200원에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총 2115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내 C마트 등 3개소에서도 B씨가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개당 2800원~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철저히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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