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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직선제' 원점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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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허법률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며 “제주지원위는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제주지원위는 23일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19.6.~7.)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따라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 절차 추진과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18.12.6) ▲도의회 동의안 가결(’19.2.27)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의견 요청(’19.4.22) ▲도의회는 주민투표 ‘바람직하지 않음’ 취지 답변(’19.5.31)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19.6.7.)등 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자치시장 직선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불과 8개월여 남은 상황이고,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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