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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월 50만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비의 경우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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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식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된 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3월 25일부터 매월 접수)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로 신청(3월 25~4월 25일, 6월 1일~6월 25일 2회 가능)하면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비의 경우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2017년 제주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다”며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고용센터(064-710-4592~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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