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법원의 2월 14일 1시 1심 선고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자리에서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보고 있으나, 제주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경고로 끝내 제주지법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원 지사는 변론에서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해 쟁점화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지역 A 웨딩홀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수분 간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그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