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적인 영리병원...시한폭탄

기자명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에 대해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제주 도청 앞에서는 연일 영리병원 철회와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각 병원 내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병원 철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 지사의 퇴진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인 문제들을 떠안은 시한폭탄이 되어 원 지사의 발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취급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됐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 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며 “워희룡 도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리고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전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영리화된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를 허가받으려 하는 법제도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경제자유구역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