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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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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4월부터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됐으나, 지난 달 2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의해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중순 전 신청을 해야 소급을 적용 받는다.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일 이전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1월부터 3월 신청 시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일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제주도내 아동수당 대상자가 모두 수당을 받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동수당 신청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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