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11월 22일~23일 이틀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배움터에서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주관으로 올해 마지막 오프라인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판매업영업자로써 신규 및 행정처분 대상자는 첫째날, 기존 영업자는 둘째날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영영자의 경우 집합교육이 어려운 업소는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meatacademy.co.kr/)로 접속하여 위생교육을 이수 할 수도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HACCP제도관련, 원산지 표시요령,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유통현황 및 각종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처분되며,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