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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 "심야시간 택시"...51대 시범운행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당번택시로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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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가 17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 모집결과 읍․면소재지 콜센터 23개소 중 15개 콜센터에서 운행한다.

당번택시 선정기준은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15개 콜센터에서 1일 운행대수 51대를 선정했고,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중산간 지역의 원활한 택시공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행은 17일부터 12월20일까지 65일간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에 운행되며, 시범기간 종료 후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에 대해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읍면별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배정대수를 살펴보면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당번택시로 시범운행 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10개 읍면지역 15개 콜센터 51대의 차량에 대해 1시간당 1만원이 지원되며, 당번택시 운행차량은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확인 후 운행을 해야 되고,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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