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월)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불법전용지는 143필지 114ha(※콩・더덕 등 농작물92건 71.3ha, 조경수 등 기타 51건 42.7ha)로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됐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11일부터 28일까지 읍면 담당직원 협조 하에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는 초지 내에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간판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조사된 위법행위와 함께 이번 조사된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해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