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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논평 전문 ‘’명예 회원권은 입회비 내지 않은 불명예 ‘

기자명

‘명예’ 회원권은 입회비를 내지 않은 ‘공짜’ 회원권 공짜 회원권을 ‘단지 명예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문대림 예비후보는 도적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보인다.

이런 사람이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은 회원으로서 권리를 증명하는 증표일 뿐 그 권리자체는 아니어서 비록 증표인 회원권을 불태워버렸다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구체적 이득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한다.

문 후보는 명예회원증을 받지 않았으니 별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시 내용에 따르면 명예회원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명예회원으로서 ‘그린피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 후보는 ‘명예’ 회원권이 “말 그대로 명예고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큰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큰 특혜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문제이다.

타미우스 골프장은 회원에 대해서 그린피를 면제하는데, 문 후보는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으로서 지난 9년간 골프를 칠 때마다 그린피를 면제받아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그린피를 5만 원정도 할인받은 것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타미우스 골프장의 회원 정책상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정확하게 면제받은 그린피 액수도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 후보가 받은 ‘명예회원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명예회원권의 가치가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문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보통 유사회원권의 시세를 기준으로 거례 사례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골프장의 분양가격, 유사회원권의 시세, 시설현황, 회원수, 선호도, 양도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회원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다.

문 후보가 2009년 5월 경 명예회원권을 받을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은 ‘로드랜드 골프장’이었고, 그 회원권 가격은 일반 회원권이 2억 2,500만 원이었다.

정확한 가치평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양도성이 제한 될 뿐 일반 회원권과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문 후보가 받은 명예 회원권은 억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명예회원권은 사기업인 로드랜드 골프장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 후보에게 준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은 형사절차를 통하여 밝혀지게 될 것이다.

문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주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2018. 5. 21.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대변인 부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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