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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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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협에서 내부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17일 '한의협은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한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 결정을 한 바 있고, 2014년 대구지방법원은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무법단체인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해당 이사회에서 의과의료기기 사용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의사 회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과연 이러한 단체가 의료인 한 직역의 중앙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대상으로 ▲한의사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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