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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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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7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을 위한 인식확대 및 이해 증진활동을 지원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발굴된 사회적경제주체의 발전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제주도민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출자한 협동조합 등이 100㎾ 태양광발전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참여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및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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