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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비 광역하수도계획 변경...2조9천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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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유입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이를 반영해 배출하수에 대한 ‘제 2 똥물사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3월 15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는 2016년 9월에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 대비 1조1767억 원 약 59%가 증가된 2조85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변경된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을 보면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됐고 당시 도시기본계획 상 장래 계획인구는 2020년 68만명, 2025년 78만명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수발생량이 급증으로 하수처리시설 적정용량을 초과하고 관광객 2천만시대 대비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태다. 또한 기존 노후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개량요구, 악취 및 혐오시설이미지 등으로 인한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 이번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게 됐다는 것.

이에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주요계획지표가 변경됐다.

계획인구는 2035년 78만 명에서 8만 명이 증가된 86만 명으로 계획했다. 또한 관광객 증가율 도 고려해 향후 증가 관광인구에 대한 관광오수량을 반영해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련 ‘제 2 똥물사태’를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현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총 시설용량 24만㎥/일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단기계획으로 제주, 서부, 동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등 7개 하수처리장을 2020년까지 제주(도두)처리장 1단계 증설 4만5천㎥/일을 포함한 11만9천톤을 증설해 35만9천㎥/일의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 52만9천㎥/일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와 향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폐쇄시기 도래 등을 감안해 하수처리구역을 189.8㎢에서 202.05㎢로 12.25㎢ 확대할 예정이다.

강창석 본부장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와 관련기관에 기본계획 변경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본 계획대로 조기에 승인되도록 대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정상화를 통해 도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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