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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무단배출 인근지역 지하수오염 심각

기자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지하수 관정 14곳 중 9곳이 지하수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 무단배출 인근지역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비가 내리기 전과 후 수질시료 등 총 430건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관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관정의 경우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변화가 매우 크고,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반적으로 강우 직후에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 시행결과, 양수 초기에는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하던 질산성질소 농도가 양수·배출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낮아져 약 12mg/L 수준까지 수질이 개선되나,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재개할 경우 초기 배출수의 오염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 오염범위 및 대수층별 수질오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하류 약 200m지점에서 시행중인 조사·관측정 착정과정에서 회수된 시추코어(심도 21m 구간)에서도 가축분뇨의 유입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유출범위가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층에 침적되어 있는 가축분뇨가 강우시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의 케이싱 외벽을 따라 심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단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3개소에 대한 시추조사가 마무리되면 지하수 수질전용관측공으로 전환하여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년부터 2022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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