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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오라동 분구...제2-제3선거구, 제20-제21선거구 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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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발목을 잡혀 파행적 운영에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제주도의원 증원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도의원 29명에 대한 분구화 합구 획정안을 확정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기존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 삼도 1, 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인 삼양동․봉개동․아라동이  각각 삼도 1,2동과 오라동으로 삼양동.봉개동과 아라동으로 분구됐다.

또한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통합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가 통합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로 합구됐다.

그러나 道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며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2018년 3월 2일까지 국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 당시 국회에서 도의원증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 국회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도록 도에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국회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정수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절충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정당간 의견 불일치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부득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道는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 심의 등) 진행 중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후 도의원정수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효력 유무에 대한 문의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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