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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촉구

기자명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우남),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김방훈), 바른정당 제주도당(위원장 임문범),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대원)은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4․3의 역사는 곧 제주의 역사다. 그 아픔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4․3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이후로 4․3특별법은 4․3해결을 위한 근간이 되어 왔다”며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각정당 도당위원장들은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 단계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은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지만 아쉽게도 정치공학적 갈등과 함께 갖가지 이유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 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오늘 우리는 제주4․3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를 외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당리, 당정, 당략의 정치적 목적은 과감히 배제했다. 입법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의 해결은 제주도의 숙명적 과제이며, 그 과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며칠 후면 2018년이 돌아오고 제주4․3은 70주년을 맞이한다”며 “4․3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제는 이미 고령으로 질곡의 역사의 증언자로 쓸쓸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 그 분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동세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필연적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며 “지리적 변방인 제주도를 괄시해 인권의 관점에서조차 변방으로 내몰았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권의 자발적인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이 원만히 개정되어지고 이를 진정한 4․3해결의 대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다다를 수 있는 지름길이며 그것이 곧 정치권의 근본적 소명임은 극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4.3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시켜 별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이번 합동기자회견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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