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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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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난 3월에 C동의 A(45)씨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생계가 곤란해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인 79세의 부친이 감귤밭을 소유해 재산기준 초과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에도 지원을 받도록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내달부터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老-老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 障-障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는 것.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본인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 약 9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에 따라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90세 전후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중장년의 중증장애인을 노인인 부모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상황을 해결한다.

또한 가장 어려운 계층인 이들을 수급자로 보호해 서귀포인 경우 최대 2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첫걸음으로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취약계층 및 시민들에게 제도 개편을 알리는 홍보와 함께 민관단체 협업으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발굴 및 수급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 중증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분들이 누락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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