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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미이행 감귤 도외 반출시도...감귤유통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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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도외로 반출 시도한 도내 감귤 유통업체 2곳을 제주항에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29일 오전 8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톤 가량을 화물차 적재함 안쪽은 비상품 감귤 입구쪽은 포장된 상품감귤로 은닉해 외관상 확인이 불가능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이 감귤은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 후 불법 반출하려던 서귀포시소재 A선과장을 적발했으며, 동시에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 극대과(800kg)를 불법 유통하려던 제주시소재 B선과장도 현장에서 각각 단속했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감귤은 품질검사원표시, 과수(크기), 선과장명 등 일체 표기를 하지 않고 콘테이너 상태로 극대과부터 극소과까지 콘테이너(20kg) 256개 총 5120kg 품질검사미이행감귤과 대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비상품(대과) 상자(10kg) 80개 총 800kg다.

극대과 비상품감귤은 현장에서 제주시청 농정과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꾸려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도의 주요 사항인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 근절을 위한 축산환경특별수사반과 2017년산 비상품 감귤유통 지도 단속반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도내 최대 현안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에 이와 유사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道감귤출하연합회,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사전차단해 제주감귤 이미지, 가격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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