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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15년만에 조건부 해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되는 부작용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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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이외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대일 돈육 수출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했다.

또한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

道에 따르면 조건부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은 10월 10일 0시부터 허용한다. 또한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간다.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道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 배치해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 줄 것을 바란다“며 ”특히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전 반입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돈농가는 항상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 돼지열병은 물론 기타 돼지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돼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육지부 돼지고기 조건부해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소고기처럼 선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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