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이 없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성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피해자의 실명은 물론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알아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의미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셈”이라며 “공탁과정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탁법」 개정안은 기동민, 조승래, 안민석, 도종환, 송희경, 신용현, 김민기, 정춘숙, 유은혜, 김병욱, 윤관석, 오영훈, 문미옥,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공탁 : 금전, 유가증권 및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