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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일치 박근혜 '파면'

박 前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 행위를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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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켑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침해혐의로 결국 파면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및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임에 따라 그 무게를 더했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했다.

헌재는 이중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 정책 문건을 유출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했으며 최씨의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 사익추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아 탄핵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탄핵심판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데 92일의 시간을 쏟았다.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60여일동안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으며 재판관들은 4만8000여쪽에 달하는 증거조사 자료와 40박스에 이르는 탄원서를 모두 검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 前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 행위를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다만 역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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