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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단지 부영호텔 건축허가 재검토

경관사유화 ‘논란’ 중문부영호텔 경관개선조건 건축허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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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도가 경관사유화 논란이 된 중문부영호텔에 대해 주상절리대 인근 경관개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동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상절리대 관람 이동로를 확보되도록 경관개선과 함께 건별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영호텔 건립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호텔부지, 높이 35m이내, 해안에서 100m이내 시설물 금지 등)이나 주상절리대, 해안 등 경관을 아주 수려한 지역으로, 해당부지 조망지역은 부지 북쪽 이어도로 및 해안변 주상절리 관망대를 기점으로 주차장 방향과 서쪽 앵커호텔까지 연결되는 올래길이며, 해안변 조망기점 동쪽은 저지대로 자연적 차폐상태다.

경관위원회는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해 부영호텔 부지 전체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수시 개방하도록 하고 건축물존치 시까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협정서를 의결한 바 있다.

道는 부영호텔2와 관련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의 조화 및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압박감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축주인 부영 측에 경관개선을 위한 압박감해소방안을 상호 협의하며, 호텔에 대해 개방감 확대를 위한 Y자형태의 건축물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하고 호텔3,4,5 등 3건의 경우 우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중문 부영호텔은 작년 9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례 시행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해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됐고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례 경관위원회의 경관협정 심의 및 자문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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