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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항만’ 친환경...주민의견 최대반영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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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대업적 중 하나인 제주 신항만 사업이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 4월 28일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는 제주신항만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 절차라는 것.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관련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어장·어민피해에 대해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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