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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없는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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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없는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으로 가능하다.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강수경

봄을 잊고 찾아온 이른 더위에 들녘엔 농민들의 마늘 수확으로 한창이다. 일년 내내 농사일을 하지만 특히 바쁜 농번기가 있는 것처럼 지방세 부과·징수에도 6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된다. 6월에 자동차세(1기분), 7월·9월에 재산세, 8월에 균등분 주민세, 12월에 자동차세(2기분)가 부과된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은 34%로 가장 높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체납차량 유형을 살펴보니 최소한 다음 사항만 기억한다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
부동산에 비해 차량에 대한 명의는 타인에게 쉽게 빌려준다거나, 부모님 명의인 자동차를 실제로는 자녀들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다 보니 서로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다가 체납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유자가 오랫동안 방관한 사이에 부과대상인 자동차도, 실제 운행자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고액의 체납액만 남게 되고 이런 경우는 각종 과태료의 체납도 뒤따르므로 피해는 생각보다 커진다. 따라서 소위 ‘명의대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둘째, 자동차는 방치하는 게 아니다.
자동차세는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차량 고장으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방치하여도 자동차세는 원부상 말소되지 않는 한 계속 부과되는 것이다.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폐차할 계획이라면 하루빨리 폐차장에 입고하고 입고확인증을 제출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

셋째, 차량 수리는 공업사에, 차량 폐차는 폐차업소에...
차량을 운행하다 고장이나 사고로 공업사에 입고했다가 수리가 불가한 경우 구두상으로 공업사에 폐차의뢰한 후 폐차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은 공업사가 아닌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이다.

넷째, 상황발생 즉시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앞서 언급한 폐차업소에 입고한 경우 외에도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정식 신고된 경우, 교통사고로 차량이 멸실·폐차되었다면 교통사고일 이후는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므로 상황발생 즉시 입고 및 신고접수 후 관련서류를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세 장기체납유형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가벼히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쉽게 빌려주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무책임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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