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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 ‘34억 구상권" 철회 가결

청와대·총리실·감사원·국방부 등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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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강정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34억5000만원 구상권’ 청구에 대해   철회를 결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고정식 위원장이 제출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원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며, 결의안은 청와대(대통령)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다.

해군은 지난 3월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반대운동에 나섰던 평화활동가와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금액으로, 청구대상은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게 34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위성곤 전 의원을 제외한 40명 의원이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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