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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

보육정원도 2007년 15,423명에 비해 60%가 증가한 24,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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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계자는 “ 12월에 보육아동수가 가장 많고 3월부터 12월까지 보육아동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매년 보이고 있어 올 연말에는 보육아동 수가 21,000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린이집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은 2007년 말 316개소였으나 매년 25개소 내외씩 증가하여 2013년 현재는 461개소로 2007년에 비해 145개소가 증가 하였고, 보육정원도 2007년 15,423명에 비해 60%가 증가한 24,650명이라고 발표했다.

올 해에도 시설수로는 16개소 보육정원은 748명이 증가하였으나 보육아동 수는 작년 5월 19,121명과 비슷한 19,306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전체적으로는 작년 12월의 정원충족율 84.8%에 비해 6.5포인트가 감소한 78.3%로 지역별로 읍면지역이 8.2포인트, 동지역은 6.2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특히, 구좌읍을 비롯한 4개지역에서는 정원 충족율이 70%를 밑돌고 있어 시설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제한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다. 제주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인가를 제한하면 자유경제 체제가 무너져 어린이집의 돌봄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린이집 질적 향상을 위해서이다. 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지금처럼 자유경쟁 체제를 유지하여 어린이집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는 음성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한다면, 현재도 어린이집 권리금 상승으로 음성적 거래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적 거래가 더울 활개칠 것이다.  결국 기존 어린이집 원장에게 특혜를 주게 되어 결국 권리금을 노린 불법 거래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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