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2일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핵심은 차량의 CO₂ 배출 기준이 되는 중립 구간을 정하고 기준보다 적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CO₂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는 실체 차 값 외에 최대 3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고 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전기차 등은 차 값에서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어도, 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의 경우 오히려 내년에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