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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특혜 사실로...

감사결과, 수십억 보조금 공무원 ‘훈계’...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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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사회복지법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매입비 전액 26억 원을 보조금으로 취득하게 하면서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주어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제주도청 종합감사 결과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 부당처리 등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재산관리,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93명에 대해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업무처리 부당사항 134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14억5000만 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2012년 이후 추진한 151건의 학술용역중 88.7%인 134건을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심의 요청하여 계약을 추진했고, 13건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용역 중 5개 용역의 경우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용역의 경우 기존브랜드 “Only Jeju”를 “Find Your Jeju”로 제시하였지만 종전의 브랜드에 비하여 특별히 낫지 않고, 도민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교체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체를 보류함에 따라 7억 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또 특정사회복지법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매입비 전액 26억 원을 보조금으로 취득하게 하면서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주어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소모성물품, 취ㆍ등록세 등을 집행하거나 개인소유 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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