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화역사공원 항소심 취하, 법적 마무리

법원이 이미 소송인단의 자격을 문제로 소송을 기각

기자명
 

신화역사공원 공익소송인단 관계자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취하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원고들이 취소소송을 통해 얻어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다"며 "아울러 민중소송으로 다퉈볼 만한 법률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인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해 왔으나, 법원이 이미 소송인단의 자격을 문제로 소송을 기각하는 등 법원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달 26일 항소를 취하했다.

복합리조트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람정제주개발(주)은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면적이 개발사업승인 고시면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자,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뒤, 카지노 시설 등을 포함한 내용의 변경계획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11월27일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12월24일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다.

람정개발은 오는 2018년까지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2조2649억원을 투입해 호텔, 컨벤션, 테마스트리트, 테마파크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제주'를 건설하며, 숙박시설 규모는 당초 4780실에서 1224실 줄어든 3556실로 확정됐고, 카지노 1만683㎡, 워터파크시설 1만3000㎡ 등의 위락시설이 들어선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