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자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 원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한 별도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으나, 대한체육회는 실제 예산규모는 2천억 원이지만 2014년 기준 자산규모가 609억 원으로적용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2014~2015년 공식후원사인 영원아웃도어와 16건 34억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농협중앙회와 4년간(2012~2016.1.31.) 116억8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