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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미술품 수의계약 밀어주기

한국선급 무리한 규정 적용으로 특정인과 미술품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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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실시된 비리수사로 재판중인 한국선급 오공균 전회장이 부산 신사옥에 전시된 미술품 구입 계약을 특정 서예가에게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선급이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선급은 2012년에 준공된 부산 신사옥에 전시할 미술품 6점을 6,700만원을 들여 A씨와 수의계약 체결했다.

한국선급은 김우남 위원장실에서 A씨와 미술품 거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특정작가의 서예 및 미술품은 해당 작품의 제작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한국선급의 내규에 나온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즉, A씨의 미술품 외 다른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한국선급은 미술관도 아닌 한국선급이 반드시 A씨의 작품을 사옥에 전시해야만 주요 손님 접대용 외부인 관람이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애초에 물품 구입에 있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선급은 같은 목적으로 미술품 4점을 구입하면서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한 전적이 있어, 한국선급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김위원장의 주장이다.

더욱이 한국선급 측에 따르면 미술품 계약 당시 한국선급에 회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오공균 전 회장과 A 씨는 지인 사이였다는 것이다.

결국 특정 친분이 있는 지인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근거 없는 규정을 적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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